연말이 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기업이 있을수도 있고, 인사팀에서 사전에 대응을 잘해서 연차보상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갖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시기 지정 촉구이고, 두번째는 휴가사용촉구 입니다.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근로자는 정해진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7항 본문이 정한 사용기간 경과로 휴가 자체는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의무 사용 단체협약과 효력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일 전부를 의무휴가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1년에 5일, 7일과 같은 식으로 의무 사용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 및 사용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정하는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 의무 사용일로 정한 날의 전부나 일부에 출근해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꼭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통해서 연차휴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인 경우
1차 촉진
-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미사용휴가 일수 통보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를 해야 합니다.(개인별 서면 발송형태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게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
-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미지정자에 대해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개인별 서면 발송형태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방법
(원칙) 서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인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시기지정 요구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두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촉구 또는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예외) 전자문서, 이메일을 통한 방식
- 고용노동부는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 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내 메일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서면 촉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기
1차 사용촉진 : 7월 1일 ~ 7월 10일(6개월 전, 10일 간)
2차 사용촉진 : 10월 31일까지(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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