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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명세서 필수기재항목, 유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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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필수기재항목, 유의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수당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문서가 바로 임금명세서 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 형태(일용직, 시간제, 전일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중요한 이유?

임금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일하는 기간 동안 기본급, 연장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제대로 일한 시간이 계산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니깐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항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항목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아울러 임금 계산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꼭 명시해야 합니다. 

월급제 더라도 연장근로수당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정급으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은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 주의 사항

위반시 과대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 됩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임금명세서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는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작성 이후에는 누구라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처음 작성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과 수정 기회를 주어 제도를 정착화할 에정입니다. 혹시 임금명세서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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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수당에 식대와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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