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회사 내 CCTV 관련 법률 상식 알아보기

반응형

요즘 직장인괴롭힘법이나, 성희롱 관련 하여서 회사 내 CCTV가 증거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CCTV라고 하면 엘레베이터, 복도 등에서 우리는 항상 CCTV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내 CCTV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작은 다툼으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게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때 회사에서 CCTV가 있는 구역에서 사건이 생긴 걸 인지하고 나서, 해당 시기의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나서 일이 쉽게 풀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 저 이렇게 2명인 경우에 무엇보다도 영상증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CCTV 관련 법률상식은 알고 있어야 겠더라구요. 그럼 먼저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에 대하여 오직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 장소 / 촬영 범위 /촬영 시간 / 관리책임자가 표시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촬영 외에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 책임자는 이렇게 찍은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CCTV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CCTV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기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거나

2) 자신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로서 타인이 촬영되었으나 그 타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규정에 의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도, CCTV 영상의 보관기관(대부분 2주에서 한달)이 지나 영상이 파기된 경우나 CCTV 열람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자신이 촬영된 CCTV 촬영본은 언제나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CCTV 정보 공개시 비용 부담 여부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비용은 열람신청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 된 경우 열람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 내 CCTV 관련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출퇴근 기록이나 회사내에서 다툼이나, 성추행 등으로 CCTV 확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총무팀이나 보안담당과로 가서 본인이 정보주체임을 당당히 밝히시고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