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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징계시 주의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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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사팀이 가장 머리 아플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획팀이야 사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조망한다고 하지만, 매년 이슈사항만 반영해서 계획서 꾸미면 되고, 또 안 되면 생산이나, 영업에서 자료 안왔다고 하면 되고, 재무팀은 힘들지만 같은 수위의 업무를 반복하지만, 인사팀은 매년 바뀌는 노동법에 MZ 세대들의 아우성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생기면 징계는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직원 징계시 주의점 2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원 징계시 주의점 2가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주의할 것은 2가지로 첫번째는 징계절차이고, 둘째는 징계수위 입니다. 

 

1. 징계절차 주의점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지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누가 보더라도 징계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징계성 인사명령을 내린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명시하는 말을 내 뱉어서도 안됩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는 징계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소집 2주 전에는 소집되는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만약 해당자가 불참의 의사를 밝히면 문서로서 불참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2. 징계수위 주의점

일단 회사는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실무를 보더라도 평소 직원의 근무태도나 향후 활용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어떨 경우에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회사는 징계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직관리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징계사건은 일단 그 회사의 채용 및 직원교육, 내부통제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회사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직원의 징계 수위는 거기에 맞춰서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수위를 생각할 때 사고 직원뿐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직원의 징계는 다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근무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직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징계를 하기 전에 예상해야 합니다. 

 

셋째, 징계에 대해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직원사기에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를 주저할 경우 나중에 더 큰 법률적 곤경에 회사가 빠질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수가 많은 직원으로부터 아무리 평소에 경위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약한 징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징계를 하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징계수위보다도 징계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징계수위가 잘못되었다고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을 가지는 않지만 징계절차의 정당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노동법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성관련 비위로 해당 직원을 면직에 처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무사의 말로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징계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분위기와 조직문화는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인사팀에 있으신 분들은 징계 관련하여서 위 2가지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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