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일용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알아보기

반응형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이지만, 분기마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를 뽑거나, 행사를 할 때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에 했던 데로 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주로 건설근로자(벽돌공, 목수 등)가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행사기간 동안 고용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임금게산이나 지급이 하루(일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정산이 하루 하루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속적인 채용으로 보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일용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방법

1. 근로계약서 작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급여 지급기준을 위해서 첨부자료로 근로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작성을 하지만, 자영업이나 사기업에서는 행정서류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사정 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 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소개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받는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근로자는 4시간 근무시, 30분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일일 단위로 반복하는 경우에도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휴일 및 휴가

1일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연속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속적·상식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만근이라는 개념은 일주일 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무(계약)이 3일이었는데 그 3일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만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유급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휴 수당은 일주일의 만근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보다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위한 휴식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딱 1주일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급은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일당 보다 높아야 하고, 만일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5. 퇴직금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일용직이나 단기 반복 재고용으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이 단절되었다고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증빙이 없다면 대법원은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의할 것은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인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청구권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6. 사회보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1개월 이상 근로하며

②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③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다면 직전 3년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인 경우 특히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손해는 모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7. 해고

일용직 근로자도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한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는 1달 간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을 뿐, 부당한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는 안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의 종료로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지는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